1인 화물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연 3,60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접대비 지출 시에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접대비 한도의 50%만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