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징수한 세금을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간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성격과 대여받는 법인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