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운영 시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인건비는 각 사업장의 매출액 비율 또는 합의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확한 배분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세무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샵인샵 운영자는 본 매장에 지불하는 사용료(또는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계약서 등으로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및 매입을 관리해야 하며, POS 시스템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