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ERP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공급받는 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개인의 이름을 상호란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사업자라면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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