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팝업스토어로 임시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임시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하루만 팝업스토어로 운영하는 임시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의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고 면제 예외: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0-1)
따라서 하루만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의 경우,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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