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하루만 팝업스토어로 운영하는 임시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만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의 경우,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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