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래 업무와 유사한 숙직 업무에 대해 당직수당을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처리 요건:
월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2295(2008.07.07) 사례와 비교하여, 13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인지대, 서류송달료, 등기발급 비용 등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사업용 차량 보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