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업무와 유사한 숙직 업무에 당직수당을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고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5.

    네, 본래 업무와 유사한 숙직 업무에 대해 당직수당을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처리 요건:

    1. 지급 근거 명확화: 회사의 사규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급 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지급되는 수당이 실제 숙직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사회통념상 타당성: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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