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13기 회계연도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인지대, 서류송달료, 등기발급 비용을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회계 처리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3기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13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어야 하며, 만약 누락되었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13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이 14기에 실제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세무상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2295(2008.07.07) 사례와 같이 비용의 확정 시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