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ETF와 금 통장의 가장 큰 세금 차이는 수익 발생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금 ETF의 경우,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과세 이연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금 통장(골드뱅킹)은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무조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 통장은 금 투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 ETF는 절세 계좌 활용 시 세금 혜택이 크지만, 금 통장은 매매차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