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땅을 빌린 경우 기타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빌린 경우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필요경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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