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5.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D4 비자는 학업 목적의 비자이므로 근로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실제 근로 계약 및 허가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계산하며,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릅니다.
연말정산: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만, D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일부 공제 항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D4 비자는 학업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 활동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근로 계약의 성격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4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체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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