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