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거주자(비거주자)에게 한국에서 지급되는 용역, 서비스,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현행 원천징수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임을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를 통해 한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증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15%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