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매출전표에 실제 식당이 아닌 결제대행 PG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식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PG사로 받아야 하나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매출전표에 실제 식당이 아닌 결제대행(PG)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매출전표는 PG사를 공급자로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기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결제대행(PG)사는 카드 결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카드 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결제대행(PG)사의 역할: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실제 식당)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시 PG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PG사가 해당 거래의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식당이 아닌 PG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출전표라도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면, 해당 PG사를 공급자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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