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인 상여금도 4대보험이 반영되나요?

    2025. 11. 5.

    네, 비정기적인 상여금도 4대보험료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지급의 근거,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1.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비록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 법원 판례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지급의 성격과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라도 일정한 지급 기준과 관행이 있다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세무 및 노무 분야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명칭이나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성과급은 사규에 규정되어 있고,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사회 결정을 통해 지급되며, 매년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정기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으나,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정상여금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되므로, 4대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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