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바우처를 공급할 때 매출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국세청에 연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대면 바우처 공급 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바우처 공급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 렌트 차량의 경비 처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는 회생계획인가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직원 굿즈샵에 대한 세액 보존이 불공제 대상인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