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굿즈샵 운영과 관련하여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직원 외의 식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굿즈샵의 경우, 해당 굿즈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관련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 분리 요건인 중위소득 40% 기준을 충족할 때, 매월 해당 금액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간 총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손가락 골절 산재 신청 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 업무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인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