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굿즈샵 운영과 관련하여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직원 외의 식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굿즈샵의 경우, 해당 굿즈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관련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택배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