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굿즈샵 운영과 관련하여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직원 외의 식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굿즈샵의 경우, 해당 굿즈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관련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저술가나 저작자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인가요?
재활용 쓰레기봉투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