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굿즈샵 운영과 관련하여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직원 외의 식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굿즈샵의 경우, 해당 굿즈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관련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와 감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출산휴가 거부를 이유로 해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외상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