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굿즈샵에 대한 세액 보존이 불공제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1. 5.

    직원 굿즈샵 운영과 관련하여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직원 외의 식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굿즈샵의 경우, 해당 굿즈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관련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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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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