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의 구급활동기록, 초진 진료기록, 동료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사고의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기록으로 소명하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때 '종속성'과 '인과관계'를 핵심으로 심사합니다. CCTV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한 보완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확인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 확인란을 비워두고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