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병가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이 언제부터 변경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