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위한 월정액 급여 기준이 26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이 3,7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비과세 적용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