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온라인 투표)를 통한 선거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원칙이 보장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사전에 투표 방법 및 전자투표에 사용될 기술적 체계에 대해 합의한다면 전자투표를 통한 선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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