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은 각각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식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식대 비과세: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사(음식물) 제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중복 지급: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대나 보육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각각의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