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은 크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하거나 채권 처분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법인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손금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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