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퇴사 후 즉시 구직 활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도 4대 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나요?
성실사업장 2개를 운영 중인데, 사업용 계좌를 하나로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급여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할 때 별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