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지만,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함께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개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재화·용역 공급,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