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규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제 주유비나 수리비 등 개별 지출 증빙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는 사규나 급여 규정에 해당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 명의의 차량(임차 포함)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