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설계용역사업을 겸업하더라도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기록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장부 기장 의무가 우선시되며,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신분 자체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