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주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의 중복이나, 특정 세액공제 간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부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간에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적용받는 다른 감면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