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라 하더라도 면세점 거래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 영수증은 이러한 공제 요건을 갖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점 물품 구매가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증빙 자체가 공제 불가능한 형태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