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내국인(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기술 수준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반도체 기술 등 특정 분야는 추가적인 상향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