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조정 제한 기간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제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