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보기
면제 요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적 근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런가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위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간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대상 한정: 이 면제 규정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상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 등 다른 소득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