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는 기업형 사업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적용역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으로, 이는 기업의 사업장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