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2024년 12월에 미리 납부한 2025년도 대학교 교육비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실제로 지급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지출한 교육비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며, 2025년 귀속분으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세법상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지출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지출한 비용을 2025년 귀속분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