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직장가입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 대가를 독립적인 보수로 보아 각각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각각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