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일반 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이를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하신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는 법인세법상 일부 법인이 작성·보관하는 서류와 혼동된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 신고 시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