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지점별로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가입 및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점 관리번호로만 통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고용보험법상 사업장 적용 원칙을 강제로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회사의 운영 방식(독립채산제 여부, 급여 지급 주체 등)에 따라 지점별로 별도의 관리번호를 생성하여 관리할지, 본점 관리번호로 통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