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농산물과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판매 방식과 품목에 따라 '농산물 소매', '과일 소매', 또는 '식료품 소매'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중 연구 관련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렌트나 대여를 하여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말 기준 초과인출금적수가 0일 때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