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을 임차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건물 임차료나 일반적인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은 공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자산의 취득 성격이 강한 비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