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구글 설문지와 같은 전자투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더라도 이 원칙들이 보장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다음의 원칙이 준수된다면 선출 방식으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노사가 사전에 투표 방법 및 전자투표에 사용될 기술적 체계(구글 설문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고 동의한다면 전자투표를 통한 선출이 가능합니다.
구글 설문지 등 특정 도구를 사용할 경우, 투표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투표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투표 과정에서 비밀 투표나 무기명 투표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선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