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양수도할 때 직원을 제외하고 양수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5.
개인병원을 양수도할 때 직원을 제외하고 양수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적으로 직원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명확한 합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직원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시 고용 승계: 근로기준법에 사업 양도 시 고용 승계를 명시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원 명칭 변경 여부뿐만 아니라 장소, 진료 방식, 환자 기록, 인력의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병원을 인수한 후 기존 직원이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기존 근속기간과 노동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이전 사업주의 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 등 금전적 채무까지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승계 원치 않을 경우: 고용 승계를 원치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인수 계약서에 '직원은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노동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유효성: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유효합니다.
- 퇴직금 및 미정산 금액: 병원 인수 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과거 미정산 금액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원장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병원을 양도했고 인수인이 고용을 승계한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직원은 인수인을 상대로 미정산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의무: 병원 양수도 계약 시 경업금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바로 도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는 상인으로 보지 않는 판례에 따라 상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에 대한 합의는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병원 양수도 시 직원의 퇴직금 및 미정산 임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병원 양수도 계약서에 직원의 고용 승계 제외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병원 인수 후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경우, 이전 원장의 근로 관련 채무도 승계되나요?
병원 양수도 시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인근에서 병원을 다시 개원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