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11. 5.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는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올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없더라도 과거에 납입했던 금액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전환 대상: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2. 신청 방법: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여 이전 과세기간의 미공제 납입액을 현재 과세기간의 납입액으로 전환합니다.
    3.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DC/IRP 개인부담금)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한 총액은 연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4. 공제율: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외의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거 납입액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탈세 법인의 세무 대리인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가 탈세 조력을 할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자 카드 결제 대금을 결제해도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