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는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올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없더라도 과거에 납입했던 금액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거 납입액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