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액징수면제 대상 세액이 이미 선급금으로 처리된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지방세 소액징수면제 대상 세액이 이미 선급금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세액은 실제로 납부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선급금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취소해야 합니다. 즉, 선급금 계정을 감소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세금 비용 또는 미지급 세금을 줄이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인식된 비용이나 부채를 반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액징수면제 적용 여부와 금액을 주석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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