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5.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대인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대차 계약의 원활한 진행과 세무 처리를 위해 전대인이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차인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전대차 계약에 따른 수입이나 지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신고: 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대료 수입이나,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한 전대료 지출은 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거래의 투명성 확보: 전대인이 전차인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의 명확성과 세무 처리를 위해 전대인이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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