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대인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대차 계약의 원활한 진행과 세무 처리를 위해 전대인이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의 명확성과 세무 처리를 위해 전대인이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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