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 규모 음식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2025. 11. 5.
네, 20평 규모의 음식점이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평 규모의 음식점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 간이과세자 기준: 현재(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평 규모의 음식점이라도 연 매출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선택권: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간이과세 배제 대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이러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의 경우, 대부분의 원·부재료가 면세 농산물로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음식점업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을 초과하는 음식점은 어떤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