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기 전에 세관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물품 발송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 반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세관과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거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 증빙, 회계처리, 정부지원사업 및 은행 여신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또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해외로 반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선적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