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의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세율을 0%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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