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세율을 0%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 보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탈세 추징금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과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