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방법

    2025. 11. 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급여 변동 시 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과다 납부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구분 선택: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건강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증 번호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3. 보수월액 변경: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에 실제 변경된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보수 변경 월'에는 변경된 급여가 적용되는 월을 기재합니다.
    4. 적용 시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됩니다. 그 외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5. 국민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20% 이상 차이가 나고 근로자 동의가 있을 때만 변경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보수 변경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변경된 보수월액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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