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시 발생하는 지원금 및 충당수납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지원금이나 충당수납액 등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되거나,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단 시 생계급여 외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인사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인사발령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