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