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2025. 11. 5.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사업 실적에 맞는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기존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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